구분 | 질병/가사 휴학 | 입대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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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등록미필자: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한 자: 수업일수 1/3이내(질병휴학은 예외) |
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까지 |
휴학기간 | 휴학가간 2학기(1년)이내 | 입대일로부터 전역 후 1년 |
구비서류 | 질병휴하기 진단서 등 휴학 증빙서류를 소속대학에 제출 | 입영통지서 사본 |
휴학기간 연장 |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 (회수 제학 없음) -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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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| ⇒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,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⇒외국인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후,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(온라인 신청 불가) |
주의: 휴학자가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산 제적 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