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·학점인정·성적평가

수업연한(학칙 제 82조 제1항)
수업연한(학칙 제 82조 제1항)대상, 석사과정, 박사과정, 통합과정 등으로 구성된 수업연한을 보여주는 표
대상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비고
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4학기 5학기 8학기 수업연한 내 매학기 1과목이상 의무수강
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4학기
수료학점(학칙 제83조 ①항, ②항)
수료학점(학칙 제83조 ①항, ②항)대상, 석사과정, 박사과정, 통합과정으로 구성된 수료학점을 보여주는 표
대상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
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 24학점 60학점 60학점
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36학점
학기당 이수학점(학칙 제84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1항)
  • 학점은 1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
    (논문연구, 세미나, 외국인 한국어 강좌 등은 제외)MOU 체결
  • 각 과정의 수업연한(석사과정: 4학기, 박사과정: 5학기, 통합과정; 8학기)내에서는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
전공배정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
  • 전공 선정: 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조 5항에 의한 [별표 1]의 범의 내에서 해당 신입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2학기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
  •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: 입학 후 3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2인, 박사과정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함.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여 학과주임교수가 변경할 수 있고, 위원장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
보충과목 이수(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30조)
  • 석사과정의 전공이 학부과정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학부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음
전공시험(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7조2항)
  • 전공시험은 지도교수과목을 기본으로 하며 지도교수 과목 변경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재량하에 변경가능하다.
학점 이수인정
  • 학점은 성적 C+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함
타 대학 이수학점의 인정
  • 우리대학원 입학 전에 우리 대학원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상호 학점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당해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  • 학점인정과는 별도로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
대학원논문연구
  • 대학원논문연구는 각 과정 공통으로 1학점(1-0-2)으로 매 학기 의무이수하여야 하며, 제2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(수료학점 최대 1학점 인정)
대학원세미나
  • 세미나(1-0-2)과목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1인의 교수가 담당하되 석사·박사·통합과정을 통합하여 개설함
  • 매 학기 의무이수하여야 함.
재이수
  •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B+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음
성적평가
수업연한(학칙 제 82조 제1항)대상, 석사과정, 박사과정, 통합과정 등으로 구성된 수업연한을 보여주는 표
등급 A+ A0 B+ B0 C+ C0 F P FA I
점수 100-95 94-90 89-85 84-80 79-75 74-70 69이하 합격 불합격 평가유보
평점 4.5 4.0 3.5 3.0 2.5 2.0 0
  • 취득학점의 백분율환산은 본교의 환산기준에 따름.
  • 대학원 논문연구 및 세미나과목의 성적평가는 합격(P) 또는 불합격 (FA)으로 함. 평가유보(I)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성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, 그 교과목은 불합격(F 또는 FA)으로 간주함. 마지막 학기에 평가유보(I)된 교과목은 성적확정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함